군무 이탈 / 특수 근무 이탈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 및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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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 근무를 게을리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 |
비행군기 문란 |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거짓 명령, 통보, 보고 / 명령 등의 거짓 전달 |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
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가혹행위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관모욕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무단이탈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사기밀 누설 |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강간/준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상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등 상해, 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정치관여 |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군용시설 등 손괴 |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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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망, 신체손상 등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
입영의 기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대체역 편입의 허위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3년 이하의 징역 |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
통지서 구령 거부 및 전달 의무 태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공무원ㆍ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구분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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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군인사법」 제48조·제49조, 「군인복무규율」, 각군 징계령 등 |
목적 | 군 기강 유지·재발 방지·조직 신뢰 확보(‘징계는 교육’이라는 원칙) |
대상 행위 | 근무 태만, 상관모욕, 폭언·폭행, 음주·무단이탈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
주요 징계 종류(2025년 기준) | - 견책 : 서면 경고·훈계 |
절차 | (1) 조사보고 → (2) 지휘관 직권 또는 징계위원회 심의 → (3) 처분·통보 → (4) 이의 제기(국방부 인사소청) 가능 |
형사처벌과 차이 | 징계는 인사 기록·급여·진급에 영향, 형사처벌은 전과·신체 자유 제한. 하나의 행위가 두 절차 모두로 이어질 수도 있음(예: 폭행 → 징계 + 군사재판). |
징계 구분 | 핵심 내용 | 판단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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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 파면/해임 : 신분 박탈 -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 정직 : 1–3 개월 직무정지, 보수 ⅓ 삭감 | ▲ 형사처벌·대형 사고 ▲ 직무 기밀·예산 손실 ▲ 상관 폭행·성범죄 등 |
경징계감봉 · 근신 · 견책 | - 감봉 : 1–3 개월, 보수 ⅓ 삭감 - 근신 : 지정 장소 근무 외 근신(최대 15일, 각군령 기준) - 견책 : 서면 훈계 | ▲ 고의·과실 여부 ▲ 피해·미복명령 등 경미 위반 |
징계 종류 | 요지 | 최대 범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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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병장→상병 등 1계급 하향 | - |
군기교육 | 교정기관서 태도·기강 교육 | 15 일 |
감봉 | 보수 1/5 삭감 | 1 – 3 개월 |
휴가단축 | 총 휴가일수 삭감 | 1회 5 일 / 누적 15 일 |
근신 | 영내 특정장소 자율반성 | 10 일 |
견책 | 서면 훈계 | - |
징계 명칭 | 효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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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 신분 박탈·퇴직금 ¼ 지급 제한 | - |
해임 | 신분 박탈·퇴직금 ½ 제한 | - |
강등 | 1계급 강등·3 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 임기제는 제외 |
정직 | 1–3 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 삭감 | - |
감봉 | 1–3 개월 보수 ⅓ 삭감 | - |
견책 | 서면 훈계 | - |
유형 | 대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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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제적 소청 | 불명예전역, 현역부적합 전역, 복무기간 미충족 제적 등 |
휴직·직위해제 소청 | 장기 질병휴직 연장 거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미달로 인한 직위해제 등 |
보직·전보 소청 | 보직해임, 전보 명령, 특수임무 전출 등 |
진급·강임 소청 | 진급누락, 진급취소, 계급 강등(강임) 등 |
평정·교육선발 등 기타 불이익 | 근무평정 낮은 등급, 핵심 교육과정(대령진급 대상 교육 등) 미선발 |
유형 | 적용 법령(주요 조문) | 대표 불법 행위 | 법정형(개인)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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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수수 | 형법 §129‒133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 | 무기·장비 선정 대가로 현금·골프 접대 등 제공·수수 | ▸ 일반 : 징역 ≤5 년 또는 자격정지 ≤10 년 ▸ 수뢰액 1 억↑ : 무기 또는 징역 ≥10 년 | ‣ 몰수·추징 ‣ 국가계약·공직취업 제한 |
입찰 담합(가격·물량) |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66 | 방산 사업자끼리 사전 가격·낙찰자 합의 | 징역 ≤3 년 또는 벌금 ≤2 억 원 | ‣ 매출액의 최대 10 % 과징금 ‣ 최대 2 년 국가계약 입찰 제한 |
성능시험·검사 조작 | 방위사업법 §62 ②·③ | 시험성적서 위조, 부적합 제품을 합격 처리 | 징역 ≤10 년 또는 벌금 ≤1 억 원 | ‣ 부당이득 환수(제58조) ‣ 업체 지정 취소·입찰 제한 |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5 | 설계도·소스코드 USB 반출, 이메일 전송 | 1 년 이상 유기징역 (최고 20 년) + 벌금 ≤20 억 원 병과 | ‣ 손해배상·과징금(3배) ‣ 기술보유·수출 제한 |
원가 부풀리기·착수금 유용 | 방위사업법 §62 ④ | 허위 원가 계산, 용도 외 착수금 사용 | 징역 ≤3 년 또는 벌금 ≤3 천만원 | ‣ 부당이득 가산금(1.5배 등) ‣ 1 개월~2 년 입찰자격 정지 |
뇌물·향응 수수 | · 적용 법령(주요 조문) 형법 §129‒133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 · 대표 불법 행위 무기·장비 선정 대가로 현금·골프 접대 등 제공·수수 · 법정형(개인) ▸ 일반 : 징역 ≤5 년 또는 자격정지 ≤10 년 ▸ 수뢰액 1 억↑ : 무기 또는 징역 ≥10 년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몰수·추징 ▸ 국가계약·공직취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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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가격·물량) | · 적용 법령(주요 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66 · 대표 불법 행위 방산 사업자끼리 사전 가격·낙찰자 합의 · 법정형(개인) 징역 ≤3 년 또는 벌금 ≤2 억 원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매출액의 최대 10 % 과징금 ▸ 최대 2 년 국가계약 입찰 제한 |
성능시험·검사 조작 | · 적용 법령(주요 조문) 방위사업법 §62 ②·③ · 대표 불법 행위 시험성적서 위조, 부적합 제품을 합격 처리 · 법정형(개인) 징역 ≤10 년 또는 벌금 ≤1 억 원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부당이득 환수(제58조) ▸ 업체 지정 취소·입찰 제한 |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 · 적용 법령(주요 조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5 · 대표 불법 행위 설계도·소스코드 USB 반출, 이메일 전송 · 법정형(개인) 1 년 이상 유기징역 (최고 20 년) + 벌금 ≤20 억 원 병과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손해배상·과징금(3배) ▸ 기술보유·수출 제한 |
원가 부풀리기·착수금 | · 적용 법령(주요 조문) 방위사업법 §62 ④ · 대표 불법 행위 허위 원가 계산, 용도 외 착수금 사용 · 법정형(개인) 징역 ≤3 년 또는 벌금 ≤3 천만원 · 추가 행정·금전 제재 ▸ 부당이득 가산금(1.5배 등) ▸ 1 개월~2 년 입찰자격 정지 |